2010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5
여성부장관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국가
○ 신청방법 : . 지원사업 유형 (6개 유형)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단체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성이 강하고 창의적인 사업
① 여성사회참여확대(여성의 경제․사회․정치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② 여성인권의 증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사업)
③ 장애여성 등 소외계층지원(여성장애인, 탈북여성, 농촌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지원사업)
④ 양성평등문화확산(사회 각분야 남녀차별적 문화개선사업, 양성평등의식개선사업 등)
⑤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일․생활 조화를 위한 가정, 직장, 지역사회 문화확산사업)
⑥ 녹색생활실천(생활 속 탄소절감, 녹색교육 및 체험 등)
기타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가능(특히 창의적인 사업)
1 6개 유형중 1 번 사업에 본 사단법인이 참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