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에 본 사단법인이 참여 합니다.
2010-10-15 06:20:21
한국문화교육진흥회 (kmedu) <> 조회수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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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5 

                                                                                               여성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 동법시행령 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기관

  * 국가

  신청방법 :  . 지원사업 유형 (6 유형)                                               

  여성발전기본법 32 동법시행령 34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 여성단체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성이 강하고 창의적인 사업

 

    여성사회참여확대(여성의 경제사회정치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인권의 증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여성폭력 방지사업)

    장애여성 소외계층지원(여성장애인, 탈북여성, 농촌여성 소외계층 여성지원사업)

    양성평등문화확산(사회 각분야 남녀차별적 문화개선사업, 양성평등의식개선사업 )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생활 조화를 위한 가정, 직장, 지역사회 문화확산사업)

    녹색생활실천(생활 탄소절감, 녹색교육 체험 )

    기타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가능(특히 창의적인 사업)

   

 

1  6개 유형중    1 번 사업에  본 사단법인이 참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