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못된 학점취득계획을 작성하시게 된다면 원하시는 시기에 학위취득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학점은행의 풍부한 상담 노하우/철저한 학위취득관리시스템이라면 여러분의 학위취득에 실패는 없습니다. 학점취득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소개해드리는 주의사항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은 상담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연간이수 제한 학점
전문학사 학사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전문학사/학사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40 36
없음
2002년 3월 이후 수강과목 42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① 1년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한되는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등 수업을 통한 학점이며, [자격증취득]과 [독학사시험합격],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업을 통한 방법 수업 이외의 방법
제한 제한없음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득
시간제등록 독학시험 합격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이수 학점
예) A는 1학기에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5×4=20)과 시간제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2=6)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A는 26학점으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반면 B는 12학점과 자격증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1년
3월~8월말 9월~2월말
1학기 2학기
*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 기준입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3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에 끝나는 방식과 같습니다.

예) A는 평가인정학습과목과 시간제를 병행하여 2004년 2학기에 24학점을 이수했다.
2005년 1학기에 같은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24학점까지 가능합니다.
2004년 2학기는 2004년도 학점이고, 2005년 1학기는 2005년 학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이수하였는데 2005년 2월 20일에 수업이 끝났다.
이 과목은 몇년도 몇학기 과목인가?
2학기가 종강일 기준으로 9월 ~ 다음해 2월말이므로, 이 과목은 2004년 2학기 과목입니다.
 
 
①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 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인 A는 B라는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 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①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② 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수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용이 불가능하였으나 2002년 9월 1일 이후부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① 허용 대상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에 한정됩니다.
대학생(휴학생 포함)에게 학점은행제 이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각종 시험응시(AICPA, 사법고시 등)를 위한 관련 학점 취득 등 평생교육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아 졸업을 앞당기는 방법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학점인정범위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더하여 학점은행제 취득 학점이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대학에 재학 중인 학습자가 2003년 1학기에 대학에서 18학점을 수강 신청하였다면, 학점은행제는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③ 인정가능한 학점 취득 방법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사시험합격, 국가자격 취득
- 제외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독학사 시험면제과정이수, 시간제등록에 의한 학점의 경우 대학(교) 재학중에는 학점인정 불가

④ 주의사항
- 대학(교) 재적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부분 허용 방침이 정규대학의 학점과 학점은행제 학점간 상호호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을 정규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학위과정의 병행 인정이 가능하나 학위 미취득자가 재학 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학위취득 후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대학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은 학점은 전문대학 학위취득 후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과정 연계시 학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필요서류
-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대학 장 등의 사전 승인을 위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확인서(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학습자관련 신청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된 것)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⑥ 학점인정절차
- 재학중인 대학(교)에 문의하여 학점은행제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 학기당 제한학점(24학점) 및 연간 제한학점(4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의 학습과목 이수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이수하기
-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확인서" 작성 후 대학 장의 승인 얻기
-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를 해당 대학에서 발급받기
- 각 증빙서류와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이용해 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