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 40세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볍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 다만, 정보화기초과정은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에게 고시된 수강비용 전액을 지원 (단, 1회만 가능)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할 것
-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비용요건

-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

인터넷통신과정

수강비용의 80%
(1년간 100만원한도)

고시된 수강비용의 전액

수강비용의 50%

수강비용의 전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의 100%-120%한도

※ 기초1 : 90,000한도
기초2 : 120,000한도

※ 40시간 기준
90,000한도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기관 평가 등급 및 콘텐츠 심사 등급에 따른 고시된 금액

신청기간 및 절차

-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제출서류

-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사본(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