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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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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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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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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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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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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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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볍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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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정보화기초과정은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에게
고시된
수강비용
전액을
지원
(단,
1회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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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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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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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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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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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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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일반과정 |
정보화기초과정 |
외국어과정 |
인터넷통신과정 |
수강비용의 80%
(1년간 100만원한도) |
고시된 수강비용의 전액 |
수강비용의 50% |
수강비용의 전액 |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의 100%-120%한도 |
※
기초1
: 90,000한도
기초2 : 120,000한도 |
※
40시간
기준
90,000한도 |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기관 평가 등급 및 콘텐츠
심사 등급에 따른 고시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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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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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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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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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사본(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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