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대상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업자로서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1년 이내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자활훈련 대상자 제외), 취업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 등 15세 이상인 자

훈련신청방법

-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진흥원 방문후 제출서류 작성후 거주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

훈련신청방법

-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을 한 자 중에서 연령, 부양가족, 구직활동 여부 및 훈련의지, 적성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소재 시·군·구에서 선발
- 거주지 소재 시·군·구청장은 훈련생 희망직종의 훈련기관에 훈련위탁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 훈련기관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교육훈련 경력이 3년 이상(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시설은 6개월이상)일것. 다만, 사업주및사업주가설치·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법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법인, 법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교육훈련 경력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련과정
취업 및 창업에 적합한 훈련과정으로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과정

훈련기간 및 수강횟수

- 훈련기간 : 1개월 이상 ~1년 이하
- 수강횟수 :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지원내용

-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 훈련수당은 월 5~25만원 지원

구분

교통비

우선선정직종수당

지급대상

훈련생전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을 수강하는 학생

지원금액

월 5만원

월 20만원

※ 식사비는 기준훈련으로서 훈련시간 중 식사시간이 포함될 경우
     월 5만원(1일 2,500원) 한도 내에서 훈련생에게 지원